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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경비용역전환시 절차는?
    번호 744 분류   조회/추천 146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0일 18시 19분 33초

    >>> Writer : adamas
    > 혜연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던 경비업무를 경비전문업체에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
    > 용역전환시 기존의 경비원들은 전원 고용승계하는 조건이구요.
    > 물론 급여는 지금보다 저하될 수밖에 없구요
    >
    > 이경우
    >
    > 질의1. 경비용역 전환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더라도 기존 경비원들에 대하
    > 여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의2. 직영 경비업무를 용역전환시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않을 수 있는
    > 적법한 업무처리절차와 방법은?
    >
    > 자세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 부당해고 또는 근로조건의 부당 저하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료상담, 또는 다른 곳을 이용하십시오. 여기는 부당한 경우를 당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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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adamas 2001.08.18 1693
    1
    이혜연노무사 2001.08.20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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