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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열사 발령에 대해
    번호 743 분류   조회/추천 141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0일 18시 11분 11초

    >>> Writer : 답답해
    >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직장에 입사를 해서 15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계열사 발령을 내려고 통보 하였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하고 일주일 후로 계열사로 출근 하라하니 어떻하면 되나요 가야만 하나요?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근무장소를 특정해놓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인사권한이 있으므로 경영의 필요상 배치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에따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보아서 별 필요성도 없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인사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순한 발령이 아니라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징계의 성격을 띤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열사라면 단지 지사로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업주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계열사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까? 즉 전적을 시키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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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답답해 2001.08.17 1399
    1
    이혜연노무사 2001.08.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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