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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제에서 통상임금(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번호 731 분류   조회/추천 176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6일 18시 57분 50초

    >>> Writer : 연봉제 근로자
    > 연봉제계약근로자입니다.
    >
    > 저의 연봉을 보면, 기본연봉(12로 나누어 매달 1회씩 25일에 지급합니다. ) 과 시간외수당(110,000원-- 고정적입니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이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면.. 시간외수당까지 포함시켜야 합니까? 본 싸이트의 관련 자료실을 참고해보니,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서...
    >
    > 그러니까 핵심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
    >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포괄산정으로 일정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전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목상만 시간외수당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실제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따로 수당으로 지급해오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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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 2001.08.16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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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16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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