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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산재 장애판정과 민사소송 절차
    번호 73 분류   조회/추천 1802  
    글쓴이 박수진
    작성일 2000년 09월 28일 13시 23분 42초

    사고를 크게 당하셨군요.
    장애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애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판정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렇치 않다면 장애판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장애가 어느정도 남겠다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를 판정하는 것은 치료가 종결된 후입니다. 여러가지로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담당주치의에게 장애가 남는지 물어보는 것이 빠르실 듯합니다.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서울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판정을 하는 것은 제주도소재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판정을 하는 기준은 일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것이고, 민사에서 장애판정을 할때는 맥드라이드표에 따라서 하는데 손해배상액을 판정하기 전에 법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우선, 주치의에게 장애가 남을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일전에 알려드린 기준에 해당할지 대략 짐작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장애판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거나 02-376-000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장규성
    >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생산업체로
    > 제가 하는 일은 크랏샤라고 하는 골재분쇄기의 조작,통제하는 일입니다.
    > 워낙 크기 때문에 높은 곳에 통제실에서 근무합니다.
    > 약간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 1차 분쇄기 부분에 휠로우더가 대형원석을 넣으면 1차분쇄기가
    > 수박정도의 크기로 분쇄하고 콘베어밸트가 2차분쇄기로
    > 옮기면 2차분쇄기가 주먹정도 크기로 분쇄후 스크린이라는 기계로통과
    > 하면서 석분과 잘게분쇄된 것들은 따로옮겨져 완성품이되고 주먹크기로
    > 분쇄된 제품은 콘이라는 3차 분쇄기로 들어가 25,40mm 정도의 크기로
    > 분쇄되어 다시 스크린 통과후 완제품이됩니다.
    > 기계가 정상 작동중에 콘이라는 3차분쇄기에 쇠조각 즉,금속 물질 이나
    > 이물질이 들어가면 심각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1차분쇄기와
    > 2차분쇄기 사이를 연결하는 콘베어 밸트위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 금속이 탐지 될 경우 밸트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다른곳은 모두 작동됩니다). 그러면 통제실에 경보가 울리고 작업자가 내려와 밸트위의 금속을
    > 제거한 후에 정상 가동을 해야합니다.
    > 밸트의 길이가 약,8~10 미터 정도되는데 탐지기 위치가 중간에 설치되어
    > 금속감지후 자동정지 되더라도 약간의정지 시간차로 금속이 2차분쇄기
    > 로 통과될때가 많아서 여러번 탐지기 위치를 옮겨주기를 건의 했지만
    > 시간이 나지 않아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 저는 야간에 일을합니다.18;00~03:00까지요. 단둘이서 야간에일을 합니다.
    > 다른한명의 동료는 휠로우더 장비 기사지요.
    > 제가 다치던 날도 금속탐지기 작동으로 밸트가 정지가되어 금속을 제거하기위해 통제실에서 내려와 밸트위로 올라간 사이에 다른동료가 기계가정지된 것을보고 자동을 시켜 버렷습니다. 저를 보지못한거죠.
    > 저는 그대로 뒤로넘어지며 밸트를 구동시키는 모터지지대(높이약60cm)에
    > 몸이접혀 통과된후 2차 분쇄기로 떨어 졌습니다. (분쇄기 구조는 사각형틀에 중간에 일자로 고정된 부분이 있으며 양쪽에 2개의 큰판이 앞.뒤로 왕복해서 움직여 돌을 부숩니다 )
    > 제가 떨어진 부분이 일자로 고정된 부분인데 팔을 뻗어 몸이 분쇄기로 떨어지지 않게 윗 부분을 잡고 겨우 살았습니다.
    > 그 때 생각을 하면 너무끔직해서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치료 중입니다.(11,12흉추:1번요추)압박골절
    > 입니다. 진단은 초진8주,추가4주 통원6개월 입니다.
    > 그런데 사장님은 퇴원만 하면 다 나은걸로 생각하나 봅니다. 퇴원후 바로 출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재적용 중이지만 현병원의
    > 사정으로 산재적용 병실이 없어서 3인실을 사용,회사에서 병실료는 지급중 입니다. 제 담당의는 압박골절이 크게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장해등급을
    > 받을 수있나요?
    > 민사소송을 서울에서 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만약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요?
    > > 장해등급판정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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