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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담부탁드립니다....
    번호 726 분류   조회/추천 137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6일 12시 37분 54초

    >>> Writer : 나그네
    >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 한복집에서 일감을 가져다가 한복을 만드는
    >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거의 1년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사정도 얘기해보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만
    > 하고 그 대신에 돈을 주겠다는 각서를 한장 받았습니다...
    > 각서받은지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돈을 줄 생각을 안합니다.
    >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렵지도 않은데요..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기다릴께요...
    >


    => 시장 한복집에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형식으로 일을 한 것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각서를 받아두셨으니 그 각서를 가지고 소액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각서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분명 명시되어있겠지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액재판을 하셔도 됩니다. 관할지방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십시오.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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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2001.08.14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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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16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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