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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채권보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번호 723 분류   조회/추천 147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4일 16시 12분 03초

    >>> Writer : jej
    > 노동청에 진술서를 냈었는데 8월30일 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그래도 말일 까지 회사측에서 주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 말일 까지 퇴직급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 보다도
    > 차라리
    > 임금채권보장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 임금채권보장 신청 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을 했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신청,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를 밟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해야 적용됩니다. 관할노동사무소에 사실상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소액재판 등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면 소액재판으로 가능하므로 빨리 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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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j 2001.08.14 1397
    1
    이혜연노무사 2001.08.14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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