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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회신 부탁 드립니다..도와주세요..!
    번호 721 분류   조회/추천 143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4일 13시 55분 57초

    >>> Writer : xxx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 (주)xxx.에 현재 회사측과 구두상으로 비정규직(계약직근로) 으로 약 2개월 정도 유통무역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아직 x대학교 3학년 경영과 재학생이구요, 나이는 26입니다.
    >
    > 2001.6월 중순께 제가 실수로 그만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 데이터를 포맷을 했었습니다...
    >
    > 자료를 복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 회사의 귀중한 자료를 작으만치 8년치의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
    > 7월 중순께 부과서 신고가 끝이 났고, 그런 실수로 인해 저의 급여가 현재까지 약 2개월 정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사용자의 보고가 없이 경리부 이xx과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그런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조치와 방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의 유보 등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사용자 측은 근로자가 노동을 지불하는 댓가로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
    > 또한 현재 그 사건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 주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보고가 있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결제가 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임금체불을 이행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아무런 관련근거(세부사항 등)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간으로 임금체불을 이행 조치가 될 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
    >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
    > 빠른 시일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예,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분명 실수를 하셨기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로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하지만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임금지급과 별도로 민사적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과 직접 얘기해볼 방법은 없나요?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실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야겠죠? 음... 그런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구요 어쨌든 법적인 것은 님의 경우 임금은 제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지급지시가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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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xxx 2001.08.12 1428
    1
    이혜연노무사 2001.08.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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