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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해고예고의 대처요령은?
    번호 703 분류   조회/추천 1719  
    글쓴이 부당해고예고자
    작성일 2001년 08월 11일 18시 20분 47초

    저는 올해 40살에 아이가 셋딸린 가장입니다.그사이 회사를 전전하다 마지막 정착지로 당사에 작년 10월에 입사했는데 7월말에 갑자기 8월말일자로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사는 디자인회사이고 직원은 18명입니다.해고이유는 요새 불경기라 일이 없어 내 월급이면 하급직원들 3명은 더 쓸 수 있다는군요.오라고 애걸복걸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월급 아깝다고 생각하고 마음 굳힌 사람하고 더이상 긴 얘기 해 봐야 입만 아플 것같아 일단 알겠다고 함과 동시에 본인을 해직시키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달아 정식 해직처분하시고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 아니냐고 질문하자 회사로서는 입사초기에 맺은 연봉계약서도 있고(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미파악) 해고 1개월전에 통보도 하고,전에 받아놓은 경위서도 있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군요.경위서는 6월초순경 업무보고양식을 변경하라고 하여 기존양식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무슨 심술이 붙었는지 갑자기 사직서 내라고 해서 이유없이 못 내겠다고 하자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겁니다.그러면 경위서를 내면 한번 봐주겠다고 하여 거의 강요에 의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테니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쓴 것입니다.지나고 나 보니 벌써 그때부터 짜를 궁리에 들어갔던 것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1.회사 주장대로 회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2.연봉계약서를 맺으면 부당해고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인지(9월말 만료)
    3.본인은 25일 월급을 받고 26일자로 해고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까 하는데 어떨런지(그 전에 보내면 월급을 안 줄 것같음)
    4.회사에서는 마지막주에 자리배치를 다시하고 본인책상을 뺄 가능성도 있는데 9월달도 계속 나와야 되는지.나오면 근무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무방해해서 집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5.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직처리하고 의료보험증의 반납을 강요하거나 내지 않으면 공단에 연락하여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6.기타 국민연금 등 월급수령에 따른 공과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7.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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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예고자 2001.08.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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