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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태불량 부당해고 대처?
    번호 690 분류   조회/추천 191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01일 14시 41분 39초

    근태가 좀 불량하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한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쪽에서 해고사유를 어떻게 주장, 입증할지, 또다른 어떤 사유를 들고나올지 모르겠지만 님이 쓰신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 쓰신 내용들을 잘 드러나도록 정리해 쓰십시오. 물론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님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진술해줄 동료가 있으면 진술서를 받아서 함께 제출하십시오. 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진술인의 주소와 이름, 날짜를 명시하면 됩니다.

    예배불참 등에 대해 묵인해왔던것 등 회사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고 꼭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십시오.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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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송민규 2001.07.31 2077
    1
    이혜연노무사 2001.08.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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