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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
    번호 685 분류   조회/추천 167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30일 16시 52분 42초

    >>> Writer : ADAMAS
    > 안녕하세요
    >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 아시다시피 경비용역업은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근로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 해주지 못해 항상 아쉽습니다.
    >
    > 저희 회사는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시 포괄급여로 책정하고 연봉으로 계약하였으며 "연봉에는 연월차, 야근수당, 시간외수당등 제법정수당과 법정 할증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 이경우
    > 질문1. 최저임금 산출의 기초가되는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 연월차,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제법정수당과 법정 할증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은 휴가의 매수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였다면 몇시간치가 포함되어있는 것인지에 따라 역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합니다.


    >
    > 질문2. 총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에 저촉이 되지않는지?
    >

    => 총금액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씀드릴 수 없고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올해 9월부터는 시간당 2100원, 1일 16800원, 월 4746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1인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때문에 사실 더 많이 올라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너무 저임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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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ADAMAS 2001.07.26 1469
    1
    이혜연노무사 2001.07.30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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