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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장해등급과민사소송 절차및비용
    번호 67 분류   조회/추천 150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25일 16시 57분 38초

    치료내용을 정확히 알고 진단서와 필름 등을 보아야 대략의 장애등급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척추와 관련해 법상 정하고 있는 장해기준을 알려드리니 귀하의 상태에 맞추어 판단하십시오.

    1)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거나 기능장해가 남는 경우-제6급 제5호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35도 이상의 구배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경우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 남거나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제8급 제2호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자. 압박골절이 추체 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자. 또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3)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제10급 제6호

    엑스선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또는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과 휴업급여신청을 하십시오.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근로복지공단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은 노동력 상실로 잃게 되는 소득(일실수익),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제외됩니다. 그리나 근로자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부분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로 계산의 편의상 4천만원에 노동력상실률과 회사측과실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사합의도 많이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생년월일, 재해일, 평균임금, 요양종결일,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본인과실률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건강상태에 따라 일이 결정되겠습니다만 회사가 이를 사유로 해고시키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게 나온다면 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메일을 보내십시오.


    >>> Writer : 장규성
    > 저는 골재 채취및 생산을 하는 곳에서 근무 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 7월 24일부터 현재 까지 입원치료 중에있으며 진단명은 11,12번흉추,1번요추
    > 압박골절로 최초진단 8주와 추가진단 4주로 통원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척추에 찌그러진 부분이 세군데구요.
    >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척추의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치료 종결후 어느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
    > 원래 저는 중장비 정비사인데 회사 사정상 외주수리로 바꾸고 저는 기계부로
    > 보직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정비일을 할 수 있을런지요?
    > 저랑비슷한 병명의 환자 사례로 비교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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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규성 2000.09.24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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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0.09.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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