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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 일을 어떻게......
    번호 662 분류   조회/추천 140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3일 16시 59분 42초

    > 저는 회사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들보단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또 저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는 법으로 나와있는 고용비율을 무시한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노위에서는 자료 불충분과 현재의 흐름상의 이유로 연기를 시켜습니다.
    > 사실 해고자가 무슨자료가 얼마나있겠습니까?
    >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개최 연기를 언제까지 미룰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직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무엇을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준비하시구요. 물론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일은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1달 안에 심문회의가 잡히기도 하고 3개월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노위가 사건이 많아서 연기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저로서는 알 수가 없군요.

    동료진술이라든지 기타 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시거나 더이상 제출하실 것이 없다면 지노위에 독촉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엔 없습니다. 회사쪽에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까? 회사쪽 답변서도 직접 보시고 그에 대해 또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잘못없이 정리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이렇게 네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과 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구요.

    빠른 시일내에 승리하셔서 복직하시길 바랍니다. 또 물을실 것이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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