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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번호 66 분류   조회/추천 109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25일 12시 37분 01초

    사규집에 회사소유의 차량일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전액 처리해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사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소유차를 사용한 것이 회사측의 사정때문이었으므로 회사차인 경우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사용한 것이 선생님의 개인적 결정이었는지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면 회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므로 사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규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잘 얘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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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게 2000.09.21 1111
    1
    이혜연노무사 2000.09.25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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