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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르바이트 급여상담.
    번호 655 분류   조회/추천 1477  
    글쓴이 김요한
    작성일 2001년 07월 16일 21시 30분 04초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으로 방학기간이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까지 했습니다.
    사장은 저한테 나이가 있는 손님이나 여자남자 같이 온 손님한테는
    요금을 손님 모르게 올려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루에
    매상이외에 얼마정도의 돈이 더 남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은 그런식으로 올려받다가 저두 손님들한테 미안하여
    그 다음날 부터는 몇천원 되지 않으니 그 남는 돈을 제 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런식으로 8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 제가 컴퓨터가 켜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카운터의 컴퓨터에 요금이 징수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끄고나서 컴퓨터에 매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라고 하여 어차피 기록에는 다 남아있지만
    매상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때문에 그런데 사장은 그 요금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실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할수록 너무 부당하고 하여 그 날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만두고 며칠 뒤 찾아가서 제가 그때까지 한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처음 일을 시작할때 말도없었던 1달을 채우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고 기가막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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