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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번호 62 분류   조회/추천 1111  
    글쓴이 아무게
    작성일 2000년 09월 21일 21시 18분 44초

    저는 업무차 차량의 운행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차량도 몇 대 있습니다.
    업무차 차량을 쓰게 되었는데 회사 차량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개인소유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잠간의 방심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을 설명하고 회사에 처리를 요구했으나 개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고처리금액의 반 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업무로 인한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규집에는 회사소유의 차량에 대한 처리규정 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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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게 2000.09.21 1111
    1
    이혜연노무사 2000.09.25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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