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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해
    번호 60 분류   조회/추천 134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18일 15시 36분 19초

    회계규정상 지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는 노조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본조와 지부, 지회가 하나의 조직이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회에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부나 본조에서 감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회가 계속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고려할 수도 있겠고 감사가 직선이 아니라면 해임을 고려하는 것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회에서 장부를 파기한다든지 기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서류보존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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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현 2000.09.16 1349
    1
    이혜연노무사 2000.09.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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