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건설 근로자..
    번호 532 분류   조회/추천 133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5일 17시 55분 46초

    임금지급은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바, 혹은 회사 규칙에 따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의 형식도 수당형식이냐 아니냐는 것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는 역시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근로시간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

    리 임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외수당 얼

    마가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하여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가다 2001.06.04 1367
    1
    이혜연노무사 2001.06.05 133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