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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무하던 사업장의 주소를 알수있는 방법...
    번호 528 분류   조회/추천 159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04일 17시 54분 27초

    노동부에 진정하려면 사업장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처럼 주소를 몰라 애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또는 이름으로 인터넷 Hanmir.com에서 전화번호부 검색을 해보십시오. 상호와 시,구 정도만 알아도 검색이 가능하고 주소가 나옵니다. 아니면 위치를 알고 계시면 주변 부동산이나 우체국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든지... 법인인 경우에는 아마 상호와 대표자 이름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법원이나 가시면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주소를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되면 보통 체불액의 10~20%가 벌금으로 내려집니다. 그러나 벌금은 벌금이고 체불임금 지급책임은 계속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민사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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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hnujjea 2001.06.02 1515
    1
    이혜연노무사 2001.06.04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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