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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 민사절차에 대해서...
    번호 521 분류   조회/추천 1497  
    글쓴이 써니
    작성일 2001년 05월 29일 23시 11분 10초

    지난 3월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일치 임금 이므로 정말 소액이지만 사장이 연락도 끊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 때부터 임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이용하는 방법과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방법을 알고싶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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