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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 궁금합니다...
    번호 508 분류   조회/추천 1382  
    글쓴이 박수진
    작성일 2001년 05월 23일 17시 09분 24초

    >>> Writer : phoo
    > 안녕하세요. 저녁 7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일을 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 저녁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되어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더군여.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직장은 제가 퇴사하기 한달 전에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혜택일수가 한달이 되는거지요. 그런데 인원수가 5인이상이 된 시간이 꽤 되었다면 그럴일이 희박하겠지만, 5인이상이 된지가 1달밖에 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1달이 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할수도 있을것 같고, 유일한 증인이 될수 있는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뻔한 인원수라 사장눈치 때문에 증인이 되어줄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 제가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여. 증거물이 될수있는건 사업장에 있는 매일 쓰던 작업일지가 있긴하지만(작업했던 작업자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원수가 5인이라는걸 알수있음), 그것은 사업장에서 쓰는 일지여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물을 제출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증거물은 있지만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어떻게 취해줄수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이 되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입증인데요. 사실관계가 그러하시다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시고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5인중에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혹은 동거인 사장 부인과 처자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함께 근로한 사람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합쳐서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한 근로자수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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