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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임금>
    번호 456 분류   조회/추천 1512  
    글쓴이 황의집
    작성일 2001년 04월 28일 00시 53분 52초

    정말로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일반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2개월 11일 근무 하였습니다. 2개월치 월급은 다 받았고, 11일치 급여만 받으면 되는데, 11일 근무하는 동안 4일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미리 사장한테 통보하고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11일치 월급을 받을려고 그 식당으로 갔는데, 사장말에 의하면 4일치는 예비군 훈련으로 빠져서 줄 수 없고, 하루치는 다른사람과 인수인계 안해주어서 식당에 큰 피해를 주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치 임금 중 총 6일치만 준다고 그러니 정말 억울합니다. 사장이 인수인계를 안 해주면 예비군 훈련 빼고 5일치를 원래는 안 주어야 하는데 그것 만 주어도 많이 준 거라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6일치에 대한 급여 영수증과 사업자 등록번호는 받아 두었습니다. 5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법에 무지한 서민 중에 한 사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악덕 업자를 고발합니다.
    일반 작은 식당이라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 기타 보험은 안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근로 소득세도 안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식당에서도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알려 주십시요. 이 식당의 이름은 "황소고집"이며 전화번호는 02-2216-3761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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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집 2001.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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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5.02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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