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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수당에 대해서
    번호 395 분류   조회/추천 1512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21일 13시 26분 04초

    >>> Writer : 직장인
    > 2000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해 4월말로 일년간 근무한 연봉제
    > 사원입니다.
    >
    > 일년간 만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5월15일까지 휴가를 내고 (연차월차 안낸것) 16일자로
    >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혹은 5월2일 퇴사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 가능한지요?
    >
    > 취업규칙이라는 것에 따르면 전년도를 (즉 2000년) 만근해야
    >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은 다르던데
    > 만약 안준다고 회사에서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등등을 알고싶습니다.
    >
    > 저는 정규직 연봉제사원인데 4월말 계약만료라고 퇴사가
    > 될 것 같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깍고 다니던지
    > 나가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이죠..
    >
    > 만약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퇴직날짜는 어떻게 되죠
    > 연봉에 수긍안하고 며칠 더 근무한다면요,,
    >
    > 이상의 답변을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하면 10일, 9할이상 출근하면 8일씩 부여됩니다. 1년 개근을 요건으로 근로자의 개별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운영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퇴사시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면 10일, 혹은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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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직장인 2001.03.20 1374
    1
    박수진노무사 2001.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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