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명퇴할것을 강요합니다.
    번호 392 분류   조회/추천 141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19일 14시 22분 00초

    >>> Writer : 사무직
    > 저는 한국의 빅딜1호 사업장 한국철도차량의 사무직 노동자입니다.
    > 3월12일 저는 3월19일까지 명퇴할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19일까지 명퇴를 하지 않을 경우 현업 부서가 아닌 인사부 및 기타 현업무과 관련 없는 다른 부서 및 인사대기자로 발령 받을 것입니다.
    > 빅딜당시 1차 한국철도차량 제외자들을 대우중공업으로 발령한 것을 비롯하여 2차 작년도 10월경 명퇴자를 회사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반강제로 퇴사하게 하였고 이번이 3차의 명퇴신청자를 역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무직 사원들에게는 모든게 회사 맘대로 입니다. 현장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단협사항에 격주휴무제를 관철하여 정당하게 쉬고 있으나 저희 사무직 노동자들은 월차를 반으로 쪼개어 반차라는 개념으로 월차를 사용하여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회사의 일방적인 명퇴자 선정에 있는 것이고 명퇴를 거부할 경우 회사 임의로 현업무와 관련 없는 인사부 및 인사대기자로 발령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쪽의 처사가 부당함이 확실하다면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제기 및 출근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만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는 군말없이 퇴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 물론 19일까지 명퇴 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지원아래 재취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회사를 상대로 싸울수 있는 요건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의 방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것인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사가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의 기회를 주는 것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귀사에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을 내거나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배치전환을 시키는 경우에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등의 관계를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입사시 배치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동의한 후 근무중에 배치전환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귀사에서 행한 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을 사유로 진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퇴직 요구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퇴직서를 쓰는 것은 향후에 법적 다툼을 매우 불리하게 하므로 쓰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사무직 2001.03.16 1317
    1
    박수진노무사 2001.03.19 141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