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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예고수당
    번호 363 분류   조회/추천 1979  
    글쓴이 박수진
    작성일 2001년 03월 05일 12시 32분 11초

    1.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되는데, 임금내에 각종 수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달봉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셨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주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달력상의 일수(89-91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1일의 평균임금이 되고 1년 근무하셨다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 6개월이라면 45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날 만큼 늘어납니다.

    3.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지급시에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미지급액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이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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