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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기법 제68조(야업금지)에 대하여
    번호 36 분류   조회/추천 114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8월 23일 14시 56분 46초

    일단 먼저 휴일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주휴일과 5.1. 노동절 뿐입니다. 공휴일은 말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로 일반 사업장이 휴일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공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휴일이 되는 것이지요.
    휴일근로는 여성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하셨다면 그 효력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현재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다면 그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한 동의의 효력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판례지요. 어쨌든 그렇기때문에 정확한 날짜 이후부터는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사용자와 서면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계속 휴일근로를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집단사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판례의 입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 견해는 여성의 경우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또 판례가 근로계약서 상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놓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도 그때그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하려는 것이므로 동의를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계속 동의의 효력이 근로계약과 함께 유효하겠지만 동의의사를 변경하려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야 법취지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보십시오. 이에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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