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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번호 353 분류   조회/추천 136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02일 13시 52분 34초

    회사에서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습니까?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쓰셨습니까? 만약 그런적이 없다면 퇴직금은 연봉제와 관계없이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 총액과 상여금 1년치의 3/12을 합하여 3개월간의 달력상의 날 수 즉, 91일 또는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 1일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이 넘는 부분도 비율로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써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식으로 연봉에 미리 포함시켰다면 중간정산분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겠지요.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간정산 요구서를 썼으면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정산 요구서 없이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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