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직직원은 연장근무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번호 343 분류   조회/추천 1428  
    글쓴이 정유미
    작성일 2001년 02월 27일 11시 43분 07초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 운영하시네여.

    저는 웹에이전시 회사에서 계약직(3개월 단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른직원들이 근무하는 걸 보자니 저의 미래가 답답해서요....

    다름이 아니구요.이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은 회사인데요... 계약직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설날과 크리스마스에도 근무하고 얼마전엔 일요일날 나와서 밥샘하고 월요일까지 근무를 다하고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데 계약직 직원이라고 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근로법을 보니까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던데 저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어떤 방법이 없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3
    정유미 2001.02.27 1428
    2
    이혜연노무사 2001.02.27 1703
    1
    정유미 2001.02.28 129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