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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조언이 필요합니다.
    번호 341 분류   조회/추천 127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26일 21시 01분 38초

    이런 경우 참 갑갑합니다. 명백한 법위반 내용을 찾기도 어려우면서 사람 미치도록 만드니 말입니다. 아랫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일단 가능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17분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폭언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이 폭언하는 것을 녹음해 두고 또 등을 세게 치고 지나간 것 등 그 과장의 문제있는 행동을 당한 사람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줌마가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척을 해'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십시오.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이 금지된다는 조항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폭행에 언어폭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정은 취하하면 그 선에서 바로 끝날 수 있으므로 고소보다 약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을 준 자는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분이 모두 합심해서 같이 당사자가 되어야 어느 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또 회사에서도 더욱 겁을 먹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만약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그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경찰서에 고소한 후에 또는 하기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소속회사에 관리자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도 생각해보십시오. 팀 소속 전원 연명으로 과장의 문제점과 법위반내용을 적고 교체해주지 않을 시에는 소속 전원이 진정 또는 고소를 하겠다는 문서를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잘 판단해보시고 또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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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2.26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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