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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번호 334 분류   조회/추천 138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23일 15시 52분 33초

    - 연월차휴가에 대해
    연월차휴가,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처음 입사해서 1년간 5인이상이었고 개근했다면 다음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또 그 다음해부터는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5인이 안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해있는 권리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차휴가도 마찬가지지요. 단 생리휴가는 이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생리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주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상여금에 대해
    취업규칙에 상여금 400%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반납 또는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지 않은 삭감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박창은님과 같이 몇년은 5인이상이 되었다가 또 그 후 몇년은 5인 미만이라면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으로 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관련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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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은 2001.02.22 1329
    1
    이혜연노무사 2001.02.23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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