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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번호 33 분류   조회/추천 1084  
    글쓴이 이혜연
    작성일 2000년 08월 17일 15시 39분 50초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산재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직접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면 과실여부를 떠나 사업주는 요양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요양보상은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으면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요양보상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외 민사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 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번 재해로 인해 얼만큼 수입이 감소되는지를 따져 산정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주십시오.
    02-376-0001 이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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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 2000.08.17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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