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번호 3295 분류   조회/추천 3576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18일 16시 15분 25초

    Q>>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통합노사협의회와 노사협의회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단체협약에 이어서 하는 것을 통합노사협의회라고 하여
    단체교섭위원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공장 대표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년초 노동조합에서 공장 대표로 노사협의위원을 꾸렸습니다.)

    정확한 문구 해석이 힘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A>>

    1. "통상노사협의회"에 대한 법상 용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규모가 작은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세부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에 따라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협의사항'(동법 제20조)과 '의결 사항'(동법 제21조), '보고 사항 등'(동법 제22조)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동자 2008.06.17 4537
    1
    민주노무법인 2008.06.18 357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