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나 합의가 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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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감정적인 이유로 해고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절차와 관련하여 알고 계신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신청 후 판정이 날 때까지는 대기기간이 되어 복무 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2~3개월)에서 해결이 되면 모르지만 이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3~6개월)에서 법원 소송(1~2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3. 승소 가능성 여부는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화해 될 가능성이 적다하여도 최대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길 바라며, 만일 해결이 안 되어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 유보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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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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