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인규모의 직장에서 영업업무를 맡아서보고 있습니다.
사장님하곤 2년간 떨어졌있긴 했지만 ,재입사 해서 7년간 알고일을 같이했습니다.
작년 11월 업무상 거래처가 의도적방법으로 1억3천정도의 미수금을
40일정도 연체하는 일이 발생되어 그책임으로 사장에게 온갖폭언과
사람들 보는앞에서 심한구타( 안면,가슴,다리 ) 를 당했습니다.
(집어던진 PDA는 얼굴옆을 바로지나가서 다행이지 맞았으면
심한부상입을뻔 함) 그후 미수금은 40일후 정상처리가 되었고
속마음은 그래도 연배도 많고 직장에서 배울게 많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아무일 없었다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업무건건에 따라 마음에 안들면 욕설이 끊이지 않고 , 그럴때마다 그런가 부다 하고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퇴사를 결정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체불임금 없고 , 퇴직금지금에 대해선 무리없이 지급하리라 생각되지만 ,
작년1/2월 발생한 업무상 발생한 외상미수금 4.4백에 대해서 회사가 반부담 본인이 반부담하여 처리하라고 하네요.만약 몇억됬다면..퇴사는 못할거 같다는 생각도 들게끔 하네요
반발해서 싸우고도 싶지만 , 이젠 말섞기도 귀잖습니다.
작년폭행에 대해 문제삼고 싶기도 하고 사장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빈번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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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업무상 발생한 외상미수금이라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고의나 중대한 실수를 통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면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그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함을 얘기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만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를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하려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폭행 사실과 함께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목격자나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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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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