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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5월 1일 근로시 임금지금에 대해서
    번호 3268 분류   조회/추천 328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5월 21일 11시 46분 43초

    Q>>

    전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연봉제로 받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이며 근로 했을경우 1.5배의 임금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봉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침 8시반부터 일해서 점심시간 12시반에서 1시까지 30분이고, 퇴근 시간도 6시 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토욜도 5시까지 일합니다.

    주 44시간에 나머지는 초과근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 44시간이면 여자면 당연히 생리휴가가 있다고 다른 회사분들이 그러던데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서 없다고 당연하게 이야기 합니다.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A>>
    우선, 답변이 많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연봉제는 급여 지급 형태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연봉제 계약을 했다하여 다른 법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연히 유급휴일을 부여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는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2. 2008.5. 현재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은 50인이상 사업장이며 7월부터는 주29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질문하신분이 일하는 사업장이 주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며 이전 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4시간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모든 법상 의무사항은 40시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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