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본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액을 산출기초로 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의원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선출의 의안결의시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초부터 퇴직일자(3/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할 생각하지 않고,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가 오직 건강상의 이유로 갑짜기 퇴직했다, 또, 컴퓨터 부팅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회사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법정조치하겠다] 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기에 전후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업무인계를 빈틈없이 했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필요하다면,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면 다시 인계를 해 줄 생각이고, 아울러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바로 보냈습니다(지난 3/24일자).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기에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10시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급여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노동부소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2년6개월 동안 퇴직금은 나중에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대화를 여러차례 확인했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수지예산(안)서에도
분명히 나와있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정기총회 및 이사회 승인 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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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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