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본봉과 각종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액을 산출기초로 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의원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선출의 의안결의시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초부터 퇴직일자(3/8)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할 생각하지 않고,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가 오직 건강상의 이유로 갑짜기 퇴직했다, 또, 컴퓨터 부팅시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서 회사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법정조치하겠다] 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기에 전후사정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업무인계를 빈틈없이 했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필요하다면,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주면 다시 인계를 해 줄 생각이고, 아울러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바로 보냈습니다(지난 3/24일자).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기에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10시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급여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노동부소관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2년6개월 동안 퇴직금은 나중에 일시불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대화를 여러차례 확인했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수지예산(안)서에도
분명히 나와있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