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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번호 326 분류   조회/추천 157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19일 13시 46분 51초

    정리해놓은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사(조사, 심문)를 실시한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판정을 내리고 그를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및 행정소송
    이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구제명령의 효력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재심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직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위반이 되므로 사업주는 그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작성사례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피신청인 사업장의 개요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이유란에는 '별첨'이라 기재하고 그 신청이유를 별도의 서면(이하 예 참조)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 홍길동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화 123-4567)
    피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아무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화 345-6789)
    │
    (청 구 취 지)
    1.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 및 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양 당사자의 관계
    │
    신청인 홍길동(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년 *월 *일 피신청
    인 회사에 **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년
    *월 *일자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
    피신청인 아무개(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입
    니다.
    │
    2. 해고조치의 경위

    <해고-또는 정직, 전보인사 등-가 발생하게 된 배경 내지는 그 경
    위를 간략히 기술한다.>

    3. 해고처분이 부당한 이유

    <해고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사안별로 정리하여 기술한다.>

    4. 결론

    해고처분의 부당성을 다시 확인, 주장하고 결국 이러한 이유로 본
    건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
    하고 끝맺는다.

    (첨부서류) - 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한다.

    증빙 제1호:.........
    증빙 제2호:........


    ****년 *월 *일
    │
    신청인 홍길동 (인)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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