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소득금액부당공제
    번호 3257 분류   조회/추천 377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4월 14일 13시 54분 16초

    Q>>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2007년 11월 1일 ~ 2007년 12월 10일까지 1달 10일을 근무하고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료에 대한 공제액은 1달 10일을 근무하였는데 2달분을 공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위의 근무기간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로 2달분이 공제가 된 것입니다. 혹시나 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전 전 근무지에서 현근무지로 바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공제는 회사가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갑근세는 10일근무 했으면 10일에 대한 갑근세를 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갑근세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군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돌려 받을수는 있는건지도 알려 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 A>> 1.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전 회사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2달간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누락에 따른 책임은 전 회사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선생님의 급여에서 공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 갑근세 공제는 해당 기간, 즉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말소득정산 등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4대 보험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전 사업장의 총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재철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재철 2008.04.13 4122
    1
    민주노무법인 2008.04.14 377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