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실업급여
    번호 3255 분류   조회/추천 390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3월 26일 11시 07분 18초

    Q>>
    > 입사한지 다음달이면 일년인데 회사측에서 업무상의 이유등을 들어서 일년 지나면서 임금 10만원 감봉과 일년지나면 10만원 인상하기로한 임금도 못주겠다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합니다.그동안 그만두라는 말만 안했지 심리적으로 압박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사직서에 사직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
    A>>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실업급여의 경우 사직 이유가 "자진 이직"을 위한 이직인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회사의 감봉조치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사직을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직 사유는 "자진 이직"만 아니라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근로조건 저하 부분에 대해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 2008.03.24 3854
    1
    민주노무법인 2008.03.26 390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