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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당금문의
    번호 3253 분류   조회/추천 352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3월 24일 12시 01분 37초

    Q>>
    > 답답한 심정에 문의글 올립니다.
    2007년3월부터 10개월간 부동산분양임대법인회사에 근무했고 체불임금은 1100만원입니다.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장에게 임금은 받지 못했고 체불임금확인원만 받아진 상태로 민사진행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사실상 부도상태로 사무실도 없어졌고 직원도 한명 남아있지 않은 상태지만 법인은 도산이나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구요. 노동부에 진정후 체당금신청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사장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법인의 청산이나 도산신청이 된것이 아니라서 체당금 신청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밀린급여를 줄 능력도 안된다면서 사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식당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수 없다는사장의 입장과 제가 근무했던 부동산분양회사는 이름만 있을뿐 사업도 소득도 없는 회사인데 도산처리를 밟지 않은 살아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체당금 신청이 안된다니... 이런 경우 체당금신청이 정말 안되는 건지요
    사업을 계속할 목적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법인만 남겨 놓은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분양하던 상가중 미분양된 상가하나에 사장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례금을 주고 명의신탁해 놓고 상가 대출을 받아 사용했고, 분양을 맡긴 시행사에 줄 돈 중 일부를 결제하지 않아 얼마전 명의신탁해놓은 이상가에 시행사측에서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실제는 회사 소유지만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라 서류상으로는 회사소유라는 부분의 입증이 어려워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거 같아요 명의신탁한부분만 입증되면 소송해서 압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청산이나 도산신청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질문하신 상황과 같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도산상태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자료나 진술서 등을 확보하셔서 "도산등사실확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기까지 최대 6개월가량 걸리고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보다는 먼저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후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압류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을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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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3.24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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