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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당금...
    번호 3245 분류   조회/추천 416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10일 16시 05분 59초

    Q>>
    노무사 수수료는 노무사가 자기마음대로 정하는건가요?
    처음에 체당금 신청을 할때는 수수료가 10%라고 했는데 오늘 승인났다고 노무사 사무실에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갔더니 15%로로 노무사들이 다같이 합의 보고 올린거라고 하면서 15%를 미리 입금해야지 체당금 신청접수를 해준다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 했습니다.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수수료를 14일까지 입금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을 해준다더군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돈을 받기도 전에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 하고 수수료마저도 처음 약속과는 달리 15%을 내라고 하면서 노무사들이 다같이 일괄 올렸다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궁금합니다.
    ---------------------------------------------------------------------저 윗글에는 답글이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수수료를 받아간지 지금 3개월이 됐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직도 체당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처음에 수수료 먼저 입금하라고 입금안하면 체당금 신청명단에서 빠진다고 협박하고선 수수료 입금후 한달반후에 체당금이 나온다했는데 지금 3개월이 됐습니다.아직도 나올기미는 안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1. 수수료에 대하여 처음 10%로 약정하셨다면 약정서를 근거로 부당함을 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 보통 체당금 신청을 위해 "도산등사실확인인정신청"을 하고 도산등사실이 인정되면 승인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승인이 났다고 하면 보통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1주일정도 후에 노동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서류 갖추는 기간과 그 후 신청기간 1주일을 합쳐도 3달이란 기간은 납득이 되지 않으니 체당금을 접수한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답금이 없는 윗글이 어떤 질문인지 알려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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