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직 퇴직금
    번호 3239 분류   조회/추천 450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07일 15시 31분 37초

    Q>> 저는 2007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2008년 3월 7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구요.
    처음에 입사시에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서가 따로 있거나 할텐데 그런것도 없었고, 당시의 상관에게 물었을때도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한지 8개월쯤 됐을때 계약직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었지만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는걸 알고 일했습니다.
    회사가 12월 중순에 양도되면서 계약직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 문제를 상관들에게 알아봤는데 당연히 계약직이므로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도 퇴직금은 없다고 나온다고..
    저는 계약서를 본적도 싸인 한적도 없다고 하고,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두달전에인가?
    계약직이라는걸 알았을때 나중에 문제되는게 있을까 싶어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상관 말이 계약서는 없다고(구두계약이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약서 상에 퇴직금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상관과의 면담을 종료했습니다.
    저희 팀중에 2년 정도 일한 선배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있구요.
    그럼 2년 일한 사람의 퇴직금과(계약직)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온 1년 일한 사람들의 퇴직금이 같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으나 상관은 계약서 상에 퇴직금은 없다고 나와있으므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 받는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퇴사 3개월 이내 줘야 한다던지 하는 기한이요.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주 15시간 노동을 하시고, 3) 1년 이상 근속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 사유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민영 2008.03.03 5316
    1
    민주노무법인 2008.03.07 450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