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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방문교사임금관련
    번호 3238 분류   조회/추천 370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3월 07일 15시 26분 55초

    Q>> 방문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제도가 적법한지 궁금해서요

    주2회 출근으로 줄긴 했지만 원래 주3회 출근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는 사장->팀장->교사 순으로 이뤄지는 체계이며
    교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년전에 입사를 하였고 입사시 친구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직접 본적이 없고 어떠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 뒤에 입사한 분도 마찬가지인데 회사에서는
    계약서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분명히 설명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조건이 많아 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다고 생각하지만
    확인을 안해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안되있으면 싸인하라고 할 까봐요 그래서 회사 계약서상의 내용은 제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출근시 1분이라도 지각한 횟수가 3회째 되는 때 부터 급여의 2%~3%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항의를 해보아도 사장이 귀를 닫고 그냥 추진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타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떼여진 급여는 경조사비내지는 사무실 기타 잡비에 이용이 된다는데 쓰여지는 내역이 정확치 않습니다.

    2.수업을 졸업기간 전에 그만두게 될 경우 엄마사정이든 어떠한 경우든 한달에 2회이상 발생하면 교사 급여에서 제외를 합니다. 회비 납부하기전에 미리 말해야한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는데 회사 회비 이체날짜가 2월회비는 1월 15일 즉 15일 전에 선불이 이루어집니다.
    퇴사하는 달에 휴회는 3배를 교사가 회사에 물어줘야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입사한 교사들이 대다수입니다. 퇴사하는 교사가 있어서 처음 그런 규정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또한 타당한지요

    3.퇴사를 할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2달 후에 받습니다.
    1월 급여의 경우 회원들에게 회비 받는 날짜는 12월 15일 교사에게 임금주는 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1월에 퇴사하게 되면 3월 20일에 급여를 받게되며 퇴사할 때 다른 교사에게 넘긴 수업이 캔슬이 나면 퇴사자의 급여에서 휴회비를 제하고 지급할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적법한지요...

    5.입사후 교사 임금에서 매달 적립금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총 50만원을 떼어서 1년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퇴사달 기준으로 6개월 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주는 돈도 아니고 정당하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적립금을 떼어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요...?

    6.위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고 싸인을 한 상태와 계약서 싸인이 되지 않은 경우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7.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평생교육원 일을 맡기 위해 교사들에게 기본급 지급을 약속하고 사장명의의 다른 학원으로 입사를 시켜 4대 보험을 가입했다 퇴사시킨바 있습니다. 기본급 약속은 평생교육원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구요. 그런 것도 받아 낼수 있는지요? 문서상으로 사장의 약속이 적혀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방문교사는 개입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 노동법 적용을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은 너무 부당하지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 밖에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사장한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라도 조금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적 관계에 대하여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아래에서는 전형적인 학습지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으로 보고 답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학습지 선생님들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전면적인 적용을 막고 있습니다. 올해에서야 겨우 산재보험 정도 특례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출근시 1분이라도 지각한 횟수가 3회째 되는 때 부터 급여의 2%~3%를 제외하고 지급
    => 내규와 사규가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은 급여 삭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불공정한 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수업을 졸업기간 전에 그만두게 될 경우 엄마사정이든 어떠한 경우든 한달에 2회이상 발생하면 교사 급여에서 제외를 합니다.
    => 이 질문 역시 1번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3.퇴사를 할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2달 후에 받습니다.
    => 이 질문 역시 1번 질문의 답과 같으며, 퇴사 후 즉시 지급하지 않는 금품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5.입사후 교사 임금에서 매달 적립금이라는 목적으로 돈을 총 50만원을 떼어서 1년전에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퇴사달 기준으로 6개월 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 우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신 분들에 대하여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적립금을 월급여에서 제외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6.위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고 싸인을 한 상태와 계약서 싸인이 되지 않은 경우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 불법적인 사항은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해도 불법입니다. 다만 선생님들과의 계약을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보아 자유로이 정한 내용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겠지만 급여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공제와 적립 등은 불공정한 계약 내용으로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7.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평생교육원 일을 맡기 위해 교사들에게 기본급 지급을 약속하고 사장명의의 다른 학원으로 입사를 시켜 4대 보험을 가입했다 퇴사시킨바 있습니다. 기본급 약속은 평생교육원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구요. 그런 것도 받아 낼수 있는지요? 문서상으로 사장의 약속이 적혀있는 바는 없습니다.
    => 4대 보험 가입기간을 근거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을 띄워 지급이행할 것을 요구하신 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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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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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민정 2008.03.01 3598
    1
    민주노무법인 2008.03.07 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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