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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산정시의 시간외수당 반영에 관해
    번호 3229 분류   조회/추천 3860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22일 11시 55분 47초


    >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답변 고마웠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시간외수당을 넣게 되어있는데.
    공교롭게도 퇴직전 3개월의 시간외 수당은..다른달에 비해 형편없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손해인듯싶은데...

    연지급액(시간외수당)을 평균내서 하면 위법한가요?
    =====================================================================
    A>>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노사는 이를 상회하는 내용을 노동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시간외수당만 연지급액을 평균낸다는 것은 우선 법상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손해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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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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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2.22 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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