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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알고싶읍니다
    번호 3227 분류   조회/추천 2943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9시 00분 17초


    > 중소마트에서오픈점장으로2개월가량일하다가통보없이해고되었는데요.그전에나와뜻이너무안맞아서2번이나그만둔다고하였는데도,도와달라고사정사정하여
    일을하고있다가바쁜일다끝나니그만두라하니황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다른방법이있나요.직원은10명넘구요
    ======================================================================

    1. 근로기준법 26조에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중인 자(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되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규정이 해당될 뿐 아니라, 바쁜일 끝났다고 그만두라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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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준영 2008.02.18 3560
    1
    민주노무법인 2008.02.18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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