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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시 년차수당
    번호 3221 분류   조회/추천 3484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4시 00분 03초
    첨부   _2006.hwp(31.5 KB)

    > 수고가 많으습니다
    저희같은사람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 12월31일 날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퇴직후 회사와 1년간 다시 계약을 했고 얼마전 월급을 받아보니
    2007년에 발생한 년차수당이 빠져있어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2008년 1월1일까지(정규직)근무해야 지급된다고하네요.
    참고로 회사는 적치제도가있어 12개를 적치하고있음
    그래서 적치한 12개만 지급하고 2007년에 발생한 22개는 지급되지못함
    12월초에 계시판에 22개를 받을수 있다고했는데말이죠
    그렇다면 저와같이 정년퇴직하는사람들은 아주못받는거아님니까?
    매년 이렇게 행해져왔다고하는데
    정말로 지급하지않아도되나요
    년차수당은 1월1일 ~12월31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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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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