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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점심시간단축과 조기퇴근시간에 대하여
    번호 3219 분류   조회/추천 466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8년 02월 18일 13시 50분 05초


    >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던 중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1) 점심시간을 30분을 주고 퇴근시간을 30분 일찍 당겨도 되는지요?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점심시간은 반드시 1시간을 주어야 한다는)질문합니다. 안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2) 학교에는 여러직종이 있는데, 365일 근무자로 되어있는 영양사는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직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코자 질문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 뒤지던중 이곳을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일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이를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여 방법은 노사가 자율로 정하여도 무방하지만 반드시 노동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을 당기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문제와 휴게시간 부여는 별개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법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영양사'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속한다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서면 합의가 있다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맟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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