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입사는 2007년 1월에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새벽 04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일을합니다.
임금이 맞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상한 계산을 하기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를 보면 총9시간중 야간(04~06)2시간, 시간외근무 1시간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4470원이고 야간수당은 시간당 2235원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평일과 휴일이 수당이 똑같다는데 있습니다.
평일날 야간2시간과 휴일 야간2시간이 수당이 똑같습니다.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웃긴건 통상임금이 1,105,000원인데 209로 나누면 시급이 5,287원이고 일급은 42,300원이 맞으나 시급은4470원이고 야간수당은
2235원 이며 일급은37,000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임단협때 맺은 협약이라고 합니다. 또 휴일수당으로 55,000원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무슨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알방법도 없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근무기준으로 계산방법과 금액 그리고 휴일근무기준으로 계산법과
금액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비록 단협에 맺었지만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틀리다면 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휴일수당으로 55,000원이 협약되어있으면 휴일날 1시간만 일해도 55,000원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질문이 너무길어 죄송합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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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시급이 4470원이라면 야간수당의 가산액은 4470원의 50%인 2235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2235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급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따라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 야간이라면 가산 수당을 중복계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급이 37000원이라면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150%로 555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휴일 8시간을 일했을 때의 기준이고 1시간이라면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통상임금과 시간급 계산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과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상임금과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이 질문하신대로 맞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액이 되어 소멸시효 3년이 되기 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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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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