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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 기간 약속 질문이요
    번호 3213 분류   조회/추천 287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2월 13일 22시 49분 38초

    Q>>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1월 2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적에 3개월을 약속을 하고서 시작을 하였는데
    야간아르바이트인데 시간이 안 맞아서 부득이 하게 3월경에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3개월의 시간약속을 하고 시작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임금을 일한 것을 담달에 바로 다 주는게 아니고 15일치는 떼고서
    그만 둘때 준다고 하거든요 여기가요.)
    ※약속기간 3개월 잡고 그 안에 그만두면 저 돈을 못 받는지도 궁금요

    그래서 3개월 약속을 잡은 기간이요
    법적 효력? 을 갖는다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개월수로 치는것인지
    월급을 받는 기준으로 일수 즉 1월 28일부터니까 4월 28일까지
    해줘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등이 없다면 제가 그만둔다고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돈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 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 그런거를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여기 일한다고 할때 3500언을 받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이 3770언인가로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고 급여의 70%만 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여기 사장님이 그렇게 나오면 전 3770언의 7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요 ;;
    질문히 정리하면
    1. 3개월 일 하기로 한 약속의 법적효력
    2. 법적 효력이 있다면 월로 따지는 것인지 시작한 날로 따지는 것인지
    3. 15일치 떼어 놓는 돈을 못 받는것인지
    4. 최저시급
    5. 수습기간의 70% 임금
    ===========================================================
    A>>

    1. "3개월 일 하기로 한 약속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은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사정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그만둘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만 두기 전에 알리거나 의사를 전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이구요.

    만일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시킨다면 강제노동이고, 위약금 등을 물린다면 위약금예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15일치 떼어 놓는 돈을 못 받는것인지"
    건설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15일치 정도의 급여를 차후에 지급해 왔으나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령 떼어 놓고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요구하거나 퇴직하는 시점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시급"
    2008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급은 3,770원입니다. 당연히 3,770원 이하의 시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차액은 임금체불액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질문하신 분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를 약정하였다면 3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수습기간의 70% 임금"
    이는 불법이고 이유는 위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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