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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수당계산관련
    번호 3211 분류   조회/추천 3309  
    글쓴이 이재원
    작성일 2008년 02월 13일 13시 23분 03초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복많이 받으십시요.
    저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입사는 2007년 1월에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새벽 04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일을합니다.
    임금이 맞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상한 계산을 하기에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를 보면 총9시간중 야간(04~06)2시간, 시간외근무 1시간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4470원이고 야간수당은 시간당 2235원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평일과 휴일이 수당이 똑같다는데 있습니다.
    평일날 야간2시간과 휴일 야간2시간이 수당이 똑같습니다.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더웃긴건 통상임금이 1,105,000원인데 209로 나누면 시급이 5,287원이고 일급은 42,300원이 맞으나 시급은4470원이고 야간수당은
    2235원 이며 일급은37,000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임단협때 맺은 협약이라고 합니다. 또 휴일수당으로 55,000원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무슨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알방법도 없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근무기준으로 계산방법과 금액 그리고 휴일근무기준으로 계산법과
    금액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비록 단협에 맺었지만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틀리다면 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휴일수당으로 55,000원이 협약되어있으면 휴일날 1시간만 일해도 55,000원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질문이 너무길어 죄송합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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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2008.02.13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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